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음 :
※ 재산01254-2170, 1989.06.15
1.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
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비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당해 양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05.07 ○○시 ○○구 ○○동 ○○번지외 두필지의 땅을 구입하여 그대지위에 각각 단독 주택을 3동 신축하였는바 그 당시 주택신축비가 모자라 전세입주금을 받아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관계로 아직까지 주택을 처분 못하고 이번에 1동의 신축주택을 팔려고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주택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팔 목적으로 세동을 신축하였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하였고 국세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를 각호별로 열거한 것을 보면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