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때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이때에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는 같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2와 동법 제18조의 관련사항에 있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 종류별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되는바, 이때의 상속세 납부의무에 있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상속개시 1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함.
(갑설)
- 납부의무가 없다.
(을설)
- 납부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상속세납부의무】
○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