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 해당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주택이 완성한 날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 가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무상기증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전 주택에 관하여(신축분)
(1) 본인은 1971년 07월 ○○구 ○○동 ○○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거주중
(2) 1978년 03월 30일자로 소유대지 128평 1필지가 토지대장상 ○○호 및 ○○호로 분할되고 ○○호 60평이 12m 국가도로에 편입되었음(증명서 소유중)
(3) 국토편입으로 매매불가능중 1983.06.30자 매도 되었음
(40 국가도로로 편입된 60평에 대하여 보상 못받고 매매되었음
나. 이전한 신축주택 취득
(1) 이전 목적으로 1979년 11월 29일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종전주택이 매매가 아니되어 1982.03.10자로 주민등록을 전입시키고 이전하였음.
다. 문제점
(1) 종전주택 대지의 50%가 국가도로 12m로 된 관계로 매매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
(2) 따라서 종전주택 매매일자 1983.06.30자가 되고 이전한 신축주택 취득일자가 1979.11.29자로서 2년 6개월의 간격이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기와 같이 부득이한 실정을 보아 양도소득 세법상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될 수 없는지 여부
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12m 도로인 60평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