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 부수토지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억 8천만원 이상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778. 1989.10.17)및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78, 1989.10.17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시내에 지목이 대지인 동일지번의 토지 700㎡위에 구조와 용도가 다른2동의 건물이 다음과 같이 건축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기와 주택 200㎡, 과세시가 표준액 1천9백만원.
연와조 토기와 점포 180㎡, 과세시가 표준액 1천8백만원.
합계면적 480㎡, 과세시가 표준액 3천 백만원
[질의]
○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1989.08.01개정, 1990.01.01부터 시행)의 고급주택에 해당 여부
갑설 :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495m²이상이나 주택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의하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클때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주택과 점포의 합계과세시가 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