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22601-115, 1989.01.30) 사본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15, 1989.01.30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법상 재산 평가 방법 시기 여부 가. 상속 개시 년 월 일 : 1986.10 나. 상속세 신고일(신고기간 경과후) : 1987.08 다. 과세당국 상속재산 평가 및 고지 년 월 일 : 1989.05월 기준 재산평가, 1989.07월 납세고지 [질의] 가. 상속세법 제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사항을 신고 하여야하나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 기일을 도과 하여 신고 하였습니다. (1987.08) 나. 신고기일을 도과하므로서 과세당국은 재판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재산 평가함은 부당하다할 것이나 신고 기일이 도과하여 신고한 1987.08자 기준 하여 재산평가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다. 그러나 과세당국는 기일 경과후 접수된 (1987.08) 신고서에 대하여 만 2년이 경과된 1989년 7월에 고지 하면서 1989.05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상속 재산 평가고지함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 ※ 재재산22601-115, 1989.01.30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