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시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5-1054, 1984.03.22)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54, 1984.03.22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여러 가지 가정불화로 이혼할 것을 결정하고 1988년 10월 1일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청구소송를 제기하고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손해 배상의 대가로 즉 위자료조로 1988년 10월 5일 남편소유의 부동산을 부인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 그러나 딸만 있는 부부는 자식들에 대한 교육과 장래 결혼문제등 자녀교육등의 문제로 다시 결합하기로 화해한 후 남편 명의로 1989년 7월 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 하였습니다. ○ 위 사실로 미루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남편의 명의에서 부인 앞으로 경료되었다가 다시 남편명의로 등기가 되돌려진 것을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다 다시 결합하게 됨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으려다 그 필요가 없게 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증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등기부상 증여(등기이전원인) 로 등재 되어있다 하드래도, (국세기본법제14조2항)"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명시되여 있는바와 같이 실질내용이 이혼심판청구 소송등 확인으로 증여가 아닌 위자료임이 판명되였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재산1264.5-1054, 1984.03.22 1.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위자료로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고 그 후 다시 결합하게 되므로 위자료 지급의 필요가 없어져서 동 부동산을 본래의 남편 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이혼의 사유가 된 사건의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