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 양도소득세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4,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근 세무서에서 안내 바람. 붙임 : ※ 재산01254-3134,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 “A”회사로 부터 평소의 회사 발전의 보답으로 그 회사 주식 1만주를 무상기중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주식을 본회의 회원 100명에게 1인당 100주씩 균등분할 하되 회원의 탈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5년간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본회 에서 집중보관 하기로 하고 탈퇴시에는 다른 회원에게 무상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지금으로부터 8년전에 그 주식을 회원 100명 개인명의로 기증받아 본 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 그러나 주식을 개인지급할 경우는 가입 중인 회원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가 없어 취득 5년후에도 주식을 지급하지 않고 탈퇴회원이 있는 경우는 다른 회원 명의로 개서해 왔습니다만 명의개서 절차가 번접하여 이 주식 모두를 본회(법인)명의로 개서하되 본회자산에는 등재하지 않고 이익배당금은 당초대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탈퇴시는 대체회원에게 지급) [질의] 가. 주식을 위와 같이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100명) 명의에서 본회 명의로 개서할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본회명의로 관리하다가 회원 100명 명의로 다시 개서할 경우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그 100명중 일부는 과거명의자이고 일부는 신규회원임) 다. 본회 명의로 년도결산 이익배당금이 지급될 경우에 그 배당금의 귀속자는 회원 100명인데 이 경우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수령자 개인 명의로 납부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본회 자산이 아니므로 그 배당금을 본회 수입으로 계산하기 곤란함) 라. 위와 같은 본회의 주식관리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의견이나 충고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