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공유물분할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법 제32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공유물분할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임야 18필지 15,000평을 "갑"과 "을"이 각 특정부분을 정하는 “갑”은 동편 2/3 10,000평을 “을”은 서면 1/3 5,000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을”의 소유 5,000평을 구입하였는데 분필이 아니되어 등기부상으로는 18필지에 고루 “갑”이 2/3 “을”이 1/3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나. 본인은 “을”로부터 사실상 계곡을 경계로 하여 1/3이 구역되어 있는 서면 5,000평을 매입한다는 조건을 “을”과 합의하고 등기는 등기부상 18필지 전체에 각각 등재되어 있는 “을”의 지분 1/3씩 5,000평을 지분이전 하였습니다.
다. 이리하여 “을”은 서면 1/3 (계곡을 경계로 함)을 “병”인 본인에게 양도 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에 “갑”이 협조치 않아 필지마다 등기부상 “갑” 2/3.병인 본인 1/3로 등재되고 “병인 본인은 1/3에 대하여 취득세등 공과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라. 그 후 병인 본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사님의 입회하여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매매당시 사실상 구획된 것과 같이 동편2/3와 서편 1/3로 나누어져 분필되게 되었으며, 서편에 위치한 “병”인 본인 소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는 “갑” 지분2/3는 “병”인 본인 명의로 이전되어 서편임야인 1/3부분 5,000평 전체는 명실공히 “병”인 본인의 단독소유가 되었고 동편인 “갑”소유지 2/3에 아직 “병”인 본인의 명의가 말소되지 않고 있어 “갑”이 자기소유지에 남아있는 “병”인 본인의 명의1/3을 명의 신탁해지 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하였습니다.
마. 소장 내용은 위와 같이 “병”인 본인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갔으나, “갑”은 아직까지 “갑”단독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오지 못하였으므로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질의]
위 내용과 같이 토지의 신규취득이나 양도가 없고 단지 소유지분만 “갑” “병”이 정리한 것뿐인데 만일 “갑”의 승소판결이 있을시 소득세법상 양도세나 증여세 해당 여부
전번의 본인의 질의에 귀하께서는 증여세부가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를 질의함.
법원이 위 사실등을 인정하여 판결로 명의 신탁해제할 경우 세법상 어떠한 다른 세금의 부가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