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현물 출자시 세무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8월 개인중소기업으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합리화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는 설립 당시부터 2인의 공동사업자 이었는데 토지 및 건물이 2인 중 1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당초 투자에 토지 및 건물이 포함)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면세 되지 아니한다면 그 법적근거 여부. 나.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취득시점보다 상당히 토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바, 이렇게 평가증 되는 부분에 대한 주식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어떠한 세목으로 과세가 되는지(설립시 공증된 계약서에는 순이익금의 반분씩을 안분토록 되어 있음) (갑설) - 현물 출자되는 고정자산은 수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공하였으므로 이는 공동사업자의 재산이고 설립시 공증된 계약서상 순이익금의 반분씩을 안분토록 되어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평가증되는 부분도 순이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각각 안분하여 지급한다. (을설) - 비록 고정자산이 사업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출자 당시 그 소유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고 현재까지 그 명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평가증되는 부분은 소유자의 지분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현물출자자산의 범위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