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 자산인 부동산을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8월 개인중소기업으로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기업경영의 합리화로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는 설립 당시부터 2인의 공동사업자 이었는데 토지 및 건물이 2인 중 1인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당초 투자에 토지 및 건물이 포함) 이러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면세 되지 아니한다면 그 법적근거 여부.
나.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취득시점보다 상당히 토지가가 상승되어 있는 바, 이렇게 평가증 되는 부분에 대한 주식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경우 어떠한 세목으로 과세가 되는지(설립시 공증된 계약서에는 순이익금의 반분씩을 안분토록 되어 있음)
(갑설)
- 현물 출자되는 고정자산은 수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공하였으므로 이는 공동사업자의 재산이고 설립시 공증된 계약서상 순이익금의 반분씩을 안분토록 되어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평가증되는 부분도 순이익금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각각 안분하여 지급한다.
(을설)
- 비록 고정자산이 사업용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출자 당시 그 소유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고 현재까지 그 명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의 평가증되는 부분은 소유자의 지분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현물출자자산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