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9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 회복 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29,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9, 1986.05.28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 회복 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필증에 기재된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97,488㎡는 원래 ○○김씨 ○○종중의 위토(지금도 위토임)로서 대대로 내려오던 중 명주군청의 토지대장 소실로 인하여 미등기되어 있던 것을 ○○군 ○○면 ○○리 농지위원들의 ○○김씨 문중임야임을 확인받아 1983년 03월 29일 조치법 법률 제3562호에 의해 등기를 한 임야인바, 이때 등기할 당시 문중어른들의 무지로 인하여 소유권자를 당시 종손과 문중대표였던 김○○와 김○○의 공유로 등기를 하였고, 이번에 종중에서 대표자(김○○)를 선임하여 실제 문중위토이면서도 김○○와 김○○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임야를 ○○김씨 ○○종중으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증여명목으로 수증하였는바, 현재 ○○세무서에 확인 질의하니 “증여”로 하여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된바, 이에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이 경우 사실증명을 위하여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사실증명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현재 김○○와 김○○가 생존해 있으므로 이분들의 확인서가 있으면 안 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