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 회복 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729, 1986.05.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29, 1986.05.28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원상 회복 등기인지 또는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필증에 기재된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97,488㎡는 원래 ○○김씨 ○○종중의 위토(지금도 위토임)로서 대대로 내려오던 중 명주군청의 토지대장 소실로 인하여 미등기되어 있던 것을 ○○군 ○○면 ○○리 농지위원들의 ○○김씨 문중임야임을 확인받아 1983년 03월 29일 조치법 법률 제3562호에 의해 등기를 한 임야인바, 이때 등기할 당시 문중어른들의 무지로 인하여 소유권자를 당시 종손과 문중대표였던 김○○와 김○○의 공유로 등기를 하였고, 이번에 종중에서 대표자(김○○)를 선임하여 실제 문중위토이면서도 김○○와 김○○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임야를 ○○김씨 ○○종중으로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증여명목으로 수증하였는바, 현재 ○○세무서에 확인 질의하니 “증여”로 하여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된바, 이에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나. 이 경우 사실증명을 위하여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사실증명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현재 김○○와 김○○가 생존해 있으므로 이분들의 확인서가 있으면 안 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