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13,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3, 1986.08.23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자기주택없음) 건축중에 있은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과 3회분까지의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상속개시일까지 당해 아파트는 준공되지 아니하였음)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