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13,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13, 1986.08.23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바 당해 아파트가 건설중인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전세주택에 거주하면서(자기주택없음) 건축중에 있은 아파트를 당첨받아 계약금과 3회분까지의 중도금 납부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상속개시일까지 당해 아파트는 준공되지 아니하였음)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