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2.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해산함에 따라 당초부터 자기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원래대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이류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약 3년간 2인 공동사업자로 경영을 해 왔으나 공동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동사업계약을 해약하고 2인의 공동사업자 갑·을 중 갑이 자기의 지분을 회수하고 을은 계속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다고 보았을 때 갑이 을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