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 고시지역 가액 평가시 배수적용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150, 1986.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 1986.01.1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느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들 소유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명의통 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취득에 사용한 것 이 자금의 흐름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처와 일남일녀를 둔 가장으로서 일가족이 전세로 살던 중 저희들과 따로 사시던 부모님과 동거하기 위하여전세집에서 나오면서 돌려받은 전세돈을 처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과 다시 분가하기 위하여 제가 집을 하나 사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처 명의의 예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가 처로부터 그 돈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 되는지 여부. 나. 위 질의 가에서 처 명의로 예치한 돈 중 일부를 부모님께 일시 빌려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제가 산 집의 매매대금을 치루는 과정에서 부모님명의의 예금으로부터 그 돈만큼 인출하여 돈을 지급하는 경우(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돈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