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후,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과거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55, 1988.08.12)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55, 1988.08.1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규정에 따라 영농 1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후, 다시 동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전에 증여받은 농지면적과 합하여 6,000평 이내인 경우에
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경하는 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계비속중 영농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였는 바(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 이 경우 면제 대상농지(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해당농지등) 즉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천명 이내의 농지를 일시에 증여 받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인지 또한 수차에 걸쳐 증여 받는 농지의 평수가 6천평 이내일 경우라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