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종사 시 초지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2156, 1984.06.28)을 참조. 붙임 : ※ 재산 1264-2156, 1984.06.28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내용 중 가. 상속개시일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처분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 가. 상기 내용중 5천만원 이하인 경우(예 4천9백만원)는 전액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1년 이내 처분금액이 6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한 1천만원만 포함시키는지 여부. 다. 지출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나, 암으로 5∼6년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하여 병원비 등 객관적 증빙은 얼마 되지 않으나, 가택치료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는 지출이 과다한 경우의 공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