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8, 1986.08.0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8, 1986.08.07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3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회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 그
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와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150만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① 1988.07.10 장남으로부터 과표 750만원의 부동산을, ② 1988.07.20 차남으로부터 과표500만원의 부동산을, ③ 1988.07.30 출가한 장녀로부터 과표 125만원의 부동산을 각각 증여(수증)받은바 있습니다.
가.. 이 경우 매 건마다 150만원씩의 증여친족공제를 하는 것인지
나. 아니면 얼마를 친족 공제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