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687, 1988.06.17)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87, 1988.06.17
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귀 질의의 내용처럼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일 현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 채권 최고액이 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이 12억이 되는지 아니면 10억이 되는지 여부.
아 래
가. 근저당권 설정 재산 및 그 내용(설정재산 : A.B.C.D.E)
| 순위 구분 | 설정재산 | 설정시기 | 기준일 및 채권최고액 | 적요 |
| 1988.07.30 | 1988.08.31 |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계 | A.C B.D.E A.C.E A.B.C.D.E | 1985.06월 1985.06월 1986.05월 1986.05월 | 2억 2억 3억 5억 12억 | - 2억 3억 5억 10억 | 1순위 : 1988.07.31 근저당권 설정해지 (말소) |
[질의내용]
가. 평가일 현재 A.B.C.D.E 평가 대상 재산의 장부가액 및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은 5억원에 미달하며 국세청 고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평가 재산에는 상속세법 통칙 39-9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시가로 보는 사례 없음.
다. 상기와 같을때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일인 1988.08.31 현재 A.B.C.D.E 재산에 대한 평가 대상 채권 최고액을 12억인지 10억이 되는지의 적용방법 및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