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전 1년 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취득시기인 것이나, 3. 이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다음과 같은 사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2호 의 범주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토지 취득 연월일 : 1977.10 초순 본인명의로 등기하였음 나. 동 지상에 주택신축 : 178.09 하순 개인사정상 본인 친척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하였음. 다. 건물의당초소유자 명의로(위탁자)회복등기 : 1988.09 중순 명의신탁 해지로인하여(민사재판 선고)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 라. 국내에 위 주택외는 따로 주택이 없으며 금번 이 주택을 양도하고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