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신탁해지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8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이경우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인 임○○은 당년 79세로 ○○직할시 ○○가 ○○번지(대 287평 건81,59평)에서 8.15해방과 더불어 상기주소지에 있는 적산가옥을 불하받아본인부부를 비롯하여노부모(현재는 작고) 와 2남2녀와동주소지 출생한손자손녀 및 동생가족을 포함한 직계3대식구가 모두 함께 거주하면서 주택및 의원겸용 건물로 함께 사용 (주택부문 48.1평 (60%)(의원부문 33.49평(40%))하다가 ○ 1974년 (당시63세) 본인의 지병인 만성 천식성 기관지염으로 개업을 중단하고 전지요법을 겸해서 일본 농촌 무의촌의사로 취업하여 1974.09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에 체류중에 있으며 상기 겸용 주택 건물에는 본인의 가족(부와 동생 가족 및 차남부부와 1남 2녀)들이 1978년까지 계속하여 거주한후에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동료 의사에게 겸용 주택 상태(주택부문 60% 의원부문 40%)로 임대하였으며 ○ 1985.01월경에 위 겸용주택을 전용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임대하다가 지난 1988.12월경에 법인에게 매각 요청이있어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위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비록 해외에서 양도하였다 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