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8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인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 방법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 양수도 자산인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가. 토지.건물의 취득시 취득한 장부가액으로 나. 양수도일 현재 내무부기준시가 또는 국세청기준시가로 다. 등기부 등본상의 최고액으로 라. 한국 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마.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건물가액(최초 취득한 장부가액)으로 바. 마의 경우 양도하는 개인과 법인이 특수관계인 이었을때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습을 기준으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않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될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을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