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924. 1989.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24, 1989.05.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내용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 1년까지는 종전의 지목인 농지로 인정하여 주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처분중에 있는 토지는 환지등기이외의 등기가 중지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 경우 1989년 11월 11일부터 정지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라. 이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와 임야등의 토지에 대하여 그 지목을 환지후의 지목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와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