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건물의 형태와 사실상의 용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관리대장의 겸용주택(지하 점포 158.70㎡, 1층 점포 158.26㎡, 2층 사무실 163.30㎡, 3층 주택 163.3㎡)이 있는데, 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단독주택이다.
(을설)
- 단독주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