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8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영업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건물의 형태와 사실상의 용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관리대장의 겸용주택(지하 점포 158.70㎡, 1층 점포 158.26㎡, 2층 사무실 163.30㎡, 3층 주택 163.3㎡)이 있는데, 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단독주택이다. (을설) - 단독주택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