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들의 명의로 등기된 자경농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8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등기된 농지를 자와 세대주인 부가 함께 경작하였으나 농지세는 부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부상 장남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답)를 부가 경작한 경우 8년 경과 후 매도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1955년 잡종지를 부가 매입하여 장남명의로 등기이전하여 계속 소유하여 오다가 1962년 답으로 개간하여1974년 공부상 답으로 지목을 변환하여 등기명의인 자가 부와 동일세대에서 동거하면서 자경하여 오다가 1982년 군에입대함으로써(주민등록 동년 퇴거) 다시 부가 경작하다가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현행 지방세법상 농지세는 등기부상 명의를 따지지 않고 세대주명의로 부과하고 있는바, 대리경작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