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68, 1988.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8,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 1987.06.25 입주 1987.08.30 주민등록 이전 1987.04.16 등기 접수 1987.12.22 등기 필 1988.10.22 현재 거주 중이며 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물건 : 18평 아파트 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 취득경위 : 사원 주택 조합 형성으로 매입(전매제한) |
○ 위와 같은 경우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