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8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88.08.2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68, 1988.11.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8, 1988.11.03 1. 질의내용 요약 | 1987.06.25 입주 1987.08.30 주민등록 이전 1987.04.16 등기 접수 1987.12.22 등기 필 1988.10.22 현재 거주 중이며 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음 물건 : 18평 아파트 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 취득경위 : 사원 주택 조합 형성으로 매입(전매제한) | ○ 위와 같은 경우 언제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