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3년 거주 5년 소유 조건외 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예외규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