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래상대방이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05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3년 거주 5년 소유 조건외 위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예외규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