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0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29, 1985.05.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 같은법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29, 1985.05.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100번지 부친 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다, 결혼 후 독립세대를 구성, 부친소유인 ○○동 50번지 대지상에 1986.01.23 본인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부친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친소유인 상기 ○○동 50번지 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의 세대에 합병, 본인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다 1989.07.20 토지는 부친소유이고, 건물은 본인명의로 신축된 상기 ○○동 50번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