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8.30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중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529, 1985.05.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 같은법 같은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써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29, 1985.05.2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100번지 부친 소유 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하다, 결혼 후 독립세대를 구성, 부친소유인 ○○동 50번지 대지상에 1986.01.23 본인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부친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친소유인 상기 ○○동 50번지 주택을 양도한 후 본인의 세대에 합병, 본인가족과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다 1989.07.20 토지는 부친소유이고, 건물은 본인명의로 신축된 상기 ○○동 50번지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