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738,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38, 1984.02.28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리 ○○번지 소재 전은 한○○ 소유(1961.08.20 사망)토지였으나, 생존시 현재의 소유자인 임○○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임○○이 한○○의 장남(호주상족인)인 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88.01.0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988.12.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은 바, 이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산1264.5-738, 1984.02.28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