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시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30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5-738, 1984.02.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38, 1984.02.28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리 ○○번지 소재 전은 한○○ 소유(1961.08.20 사망)토지였으나, 생존시 현재의 소유자인 임○○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임○○이 한○○의 장남(호주상족인)인 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88.01.0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988.12.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은 바, 이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재산1264.5-738, 1984.02.28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판결문의 내용과 제증빙서류에 의한 사실조사가 요구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