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액계산방법 및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직장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관련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나. 조합과 조감법 제62조와의 관계
(1) 당 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항에 의거하여 결성된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감법 제62조의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국민주택용지를 구입하여 1986년 11월에 동 국민주택(아파트)을 준공하였습니다.
(2) 당 조합이 취득한 토지 중 지목이 건축할 수 없는 학교용지, 도로로 표시된 2필지의 짜투리땅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매자에게 환급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다. 조합과
소득세법 제55조
와의 관계
(1) 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소유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55조
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 조합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이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시에 첨부할 서류 중 당 조합의 매수·매각 당시의 조합원 의사록이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