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매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대총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각각 건설할 때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에 대하여는 100% 면제하고, 나머지 면제받지 못한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에 대해서는 동건축물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에 의하여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228, 1984.07.0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228, 1984.07.04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2,000평을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으나, 대지구입자인 건설업자가 아파트 130세대와 상가 1동을 건축(건축법상 공동주택이 100세대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인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건축하여야 됨)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자 소관 세무서에서 상가 건출면적에 대한 대지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고지하였기에 즉시 납부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부분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자가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정한 실수요자로서 소정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고지납부세액에 대하여 50/100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5항에 의거 환급할 수 없다고 하니 환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 제62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