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8
의제취득일(1975.01.01) 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1264.5-1082, 1984.03.2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5-1082, 1984.03.26 1. 질의내용 요약 ○ 1964년도에 토지 200평을 취득하여 1974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160평을 환지받았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취득금액 산정에 따른 아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시기 및 평가의제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2) 소득세법부칙(법률 제2705호, 1974.12.24) 제16조 및 동시행령부칙 제9조(취득시기의제 및 시가평가의제)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01.01 현재의 등급가액으로 계산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재무부령 제1078호, 1975.03.03)에 의하면 시행령 부칙 제9조에 규정하는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1975.01.01 현재의 시가나 기준시가는 당해 자산의 1975.01.01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거나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즉 평가를 1975.01.01 현재 등급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 나. 취득평수 계산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 계산은 가) 종전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나)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 환지예정평수×양도시의 평당가액-(정전토지의 평수×취득시의 평가액+기타 필요경비)=양도차익(즉, 종전평수로 계산하되 취득시의 평당가액(1975.01.01 현재)의 평당가액이라는 뜻으로 해석) (2) 소득1264-3080 (1982.09.13) 질의 회신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취득금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금액, 즉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액으로 함(즉 실지취득에 소요된 경비로 계산한다는 뜻으로 해석) (갑설) - 취득금액 계산시 취득평수계산은 위 "가", "나"에 의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취득시기의 의제 및 평가방법(등급에 의한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평가)에 대한 규정이지 취득평수의 의제를 규정한 내용이 아니므로 종전평수(230평)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을설) - 위 "가"항에 의한 취득시기 의제는 취득평수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1975.01.01 현재의 환지평수(160평)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