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6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761, 1986.03.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761, 1986.03.06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귀속 양도소득분에 대한 자산 양도 차익계산서 기주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을 계산 자진 납부한 이후 양도 당시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경정 결정한다. 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은 계산한 당초 신고를 인정, 경정결정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