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77, 1986.04.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77, 1986.04.01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가 1986년 03월에 일본국 후쿠오까 지점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약 3년반 근무예정) 가족과 함께 현지 일본으로 부임하였으며, 1986년 04월에는 상기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부천시에 소재하며, 25평이고 1985년 07월 취득분으로 2달간 거주한 바 있음)를 타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상기 부천시 소재 아파트를 매도하기 전인 1986년 01월에는 개포동에 있는 새로 지은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상기 아파트 이외에는 어떠한 주택도 소유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