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11, 1989.08.24 및 재산01254-222, 1990.01.23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11, 1989.08.24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11월 18일, 1가구 1주택(대지45평, 건물23.48평)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1987년 6월 9일 화재로 건물이 소멸되어 현재까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위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3년 이내에 매매 할 경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 여부(건물관리대장은 즉시 소멸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변동이 없음) 가. 갑설 : 취득후 3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비과세 된다. 나. 을설 : 신축된 건물만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 병설 : 토지, 건물 모두 양도세가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