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의 불입금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당첨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07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남편이 ○○조선공사에서 근무중 회사가 ○○에 인수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의하여 ○○본사(○○빌딩)에서 근무하게되어 (1989. 10. 08) 본인들이 1987년 08월에 분양받아 1988. 10월에 입주한 ○○ 아파트를 1989년 12월에 매도하였습니다. ○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통근버스가 있는 안양시에 이주를(전가족) 하였습니다. ○ 이경우에 직장근무지에 꼭 이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아니면 안양에 거주하여도 비과세 요건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