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 관계있는 자가 그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기타주주가 양도한 주식이 당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주주 1인의 주식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 동 주주 1인이 3년 내에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총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고,
나. 각 주주(갑, 을, 병)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다. 당해 법인의 총주식수는 100주이며, 주주 갑이 70주, 주주 을이 20주, 주주 병이 1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위 경우 3년 동안에 갑주주의 주식 49주와 을 주주의 주식 전부인 20주를 양도할 경우 을 주주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기타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