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1987년 취득한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개인 한 사람에게 토지 및 건물전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세 신고를 익년 5월에 하는 것이다.
(을설)
- 양도소득세 신고를 익월 말일까지 하는 것이다.
(병설)
-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임의로 신고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