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유하던 주택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는 면제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양도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모두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6월 ○○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관의 청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개인주택(대지 포함)을 수용하여 본의 아니게 ○○시에서 행한 감정원의 감정가격에 의거 대지 및 건물 보상을 받고 타지역에 곧바로 주택을 짓고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관계로 관할세무서 찾아가 ○○시에서 수용한 관계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소득세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방위세에 대하여 알고자 질의함. 가. 도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관공서)에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하여 본의 아닌 택지를 수용당한 후 그 보상금으로 타지역에 주택을 짓고(1세대 1주택) 이주하였을시 보상금도 소득으로 보며, 그 소득에 따른 방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방위세가 부과된다면 그 법적근거와 산출방법 여부 다. 방위세를 면세 받으려면 그 절차는 어떤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