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차용한 금전을 특정인이 유용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1
피상속인이 소를 제기하여 지연배상금, 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인이 양수하였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당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회신] 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9-1...25의 규정에 의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채무자(법인)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일종의 이자)을 확정판결받고 난 영후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영수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가. 상속인은 영수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나. 상속인은 영수한 원금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지연손해금은 일종의 이자부분으로 보아 채무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고 상속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9-1...25 제4항 ○ 소득세법 제161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