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 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 양도 전에 구 공장 부지면적 이상의 토지와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가액 이상의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매입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 공장 취득일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 부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시설을 포괄적으로 매입하여 신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하면서 구 공장을 즉시 처분코자 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구공장의 가동을 중단코자 하니 기계장치의 부식이 염려되어 구 공장에서도 제품 일부(신 구 공장 동일제품 생산)를 생산하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적 기한 내에 구 공장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