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구체적인 세액산정에 관하여는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을 구비하시어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가옥) 교환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윗돈 없이 순수히 교환·등기하려고 합니다. 집이 크고 작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 조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