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건부 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39, 1986.12.27)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3839, 1986.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재개발지구 내외 대지 44.1㎡과 위 지상건물 주택 116.70㎡ 및 사무실 44.88㎡를 1983.05.02자로 ○○건설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132,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나. 위 토지 소재지는 ○○로 1구역 35지구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1983년 09월 말까지 매수자는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정을 받기로 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약사항이 있었고 그 특약사항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이 무효라는 특약을 한 바 있으나, 매수자는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정을 받지 못하여 위 특약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다. 이렇게 되면서 본인은 계약해제(무효)였다고 주장하고 매수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1989.06.09자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매수자가 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정지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으로 1983.05.02 계약 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되었으며, 쌍방이 원만한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전등기가 언제 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을 질의함
[질의1]
위 부동산의 양도일(양도시기)은 언제로 보는 것인지 여부.
(갑설)
- 1983.05.03이다
- 계약서와 같이 쌍방간에 132,000,000원을 수수하고 이를 영수하였음이 확실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 안된 상태이기 때문임.
(을설)
- 아직 미도래되었다.
- 계약위반으로 인한 무효로 본다면 양도는 없는 것이고, 또 계약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지조건이 성취될때까지 그 시기가 앞으로 몇년 또는 몇 십년 후가 되는지 그 때 가서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 양도시기가 되기 때문임
[질의2]
양도가액은 어느 것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132,000,000원이다.
- 등기 이전을 언제 해 주던지 쌍방간에 주고받은 부동산매매대금은 132,000,000원이 틀림없기 때문임.
(을설)
- 국세청 기준시가가 양도가액이다.
- 1989.08.01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개인간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세청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1983.05.02이 양도시가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반드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질의3]
1989년 08월 중에 양도소득세를 자신신고납부하려면 어떻게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계산해서 어떤 절차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질의함.
그리고 이렇게 자진신고납부하면 앞으로 본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문제는 의무이행으로 완결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