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하시되,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 02월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행지구로 지목이 전인 토지를 1978년 04월 06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1989년 08월 현재까지 환지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장기보유공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 의하면,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어야 하므로 환지 확정 전에 양도할때에는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토지등급 확인서 상의 지목란에 대지로 기재되고 사실상의 대지이므로 장기보유 공제는 불가능 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