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22, 1990.01.23 및 재산01254-2175, 1988.08.02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 재산01254-2175, 1988.08.02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다가 1989년 6월 28일자로 거주하던 가옥을 멸실히고 동소(대지34.8평)에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주택을 신축하여 1989년 12월 30일자로 등기를 필하였는데 동주택을 매도하고저 하니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