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인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7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위회신문 사본 (재산01254-1180, 1986.04.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80, 1986.04.14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대표 사망으로(1986.03.05) 인한 상속재산 평가에 대하여 질의함. 상속재산물건-소재지 : 대구시 중구 ○○동 ○○번지(주택) 위 토지 58평, 동 지상건물 1동 ○ 위 물건 상속재산평가는 근저당 설정된 물건이므로 최고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최종설정권 \70,000,000원 평가(1982.10.13, 제○○호, 근저당설정권, \70,000,000원, ○○전기주식회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사망일자 1986.03.05)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해 말소된 5건 \36,200,000원과 1982.10.13 ○○전기주식회사에서 설정된 \70,000,000원과 합계 \106,200,000원으로 평가상속재산 평가금으로 보는점. 나. 최종 근저당 설정금 \70,000,000원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함은 사실확인서와 같이 ○○은행 ○○지점의 근저당 5건(1977.03.25-1980.07.16 \36,200,000원)은 1982년10월 이전에 이미 변제되었으며 1982.10.13 ○○전기주식회사측에서 근저당시 채무변제 무거래임을 확인하고 70,000,000원 최고가로 설정. 그리고 시가표준액, 산정액, 실거래액(약4~5천만원)에 비추어 보아도 \70,000,000원 평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소등기만 ○○전기주식회사에서 근저당 이전에 하지 못하고 사망 후 1986.08.06 상속인들의 신청에 의해 말소등기를 하였다고 위 물건의 평가금을 \106,200,000원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을호증을 첨부하여(1982년10월 이전에 ○○은행 근저당 5건 \36,200,000원은 변제되었으며 대출금이 없음을 사실증명) 위 물건의 평가금은 \70,000,000원이 타당하다고 보는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