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7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으로서 330㎡이상인 것 등을 말함
[회신] 1. 1989.08.01 대통령령제12.767호로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1989.08.01 당청에서 고시한 별첨 국세청고시 제89-88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토지거래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 아직까지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여 ○○구 ○○동 ○○에 가지고 있는 자연녹지(661㎡)을 처분하여 조그마한 주택이나마 마련코져하여 처분할려고 하니 토지거래 허가제 및 1989.08.09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의 경우 660㎡(200평)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의하고져 하는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제가 사기전에 3필지로 분활을 하였는데 이때 200평으로 분활시 도량형법을 적용하여 (1평:3,3058㎡) 200평×3,3058×=661.16×로써 661㎡로 분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같은 661㎡로 1㎡ 때문에, 그것도 도량형법을 정확히 적용하여 분활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및 소득세법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그러므로 200평을 적용할때는 661.16㎡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이 안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 국세청고시 제89-88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년 8월 1일 국세청장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7호)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330㎡이상 나. 공업지역 : 1,000㎡이상 다. 녹지지역 : 660㎡이상 2.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가. 농지 : 5,000㎡이상 나. 임야 및 초지 : 10,000㎡이상 다. 기타 : 1,000㎡이상 부칙 1. 시행일 : 이 고시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