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연체료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4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매매를 수익의 목적으로 하고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인적사항> - 주소 : ○○시 ○○구 ○○동 ○○번지 - 성명 : 최○○ - 양도 부동산 : ○○시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면적 157㎡ 건물 근린생활시설 : 325.08㎡ 주택부분 : 1988.08.25 <과세경위> 가. 양도세 전산자료 하달 1989년 4월 수시분 양도세 11,513천원, 방위세 2,302천원 예정결정 고지 나. 체납발생 1989.06.19 ○○동 ○○번지, 답 188평 압류 다. 1989.06.27 ○○공사 공매 의뢰 라. 1989.08.17 1차 공매 예정 <증빙서류> 제출내역 가. 고지서, 독촉장 법정기일 내 본인의 수취 나. 1989.04.03 전산안내장 수취, 안내장에 재무제표 사본 첨무 세무서 제출 다. 1989.06.10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1988년 2기 확정 및 수정신고하고 자납영수증 사본 제출(세액 4,500,000원) 라. 1989.06.27 88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제출(5) 1989.08.08 건물·토지대장 및 준공검사필증 제출 <증빙서류 검토내역> 가. 과세사업측면 사업자등록신청 교부사실이 없음 나. 부가세 주민등록번호 기재 납부(영수증) 다. 소득세 신고서 ○○동 ○○번지, ○○동 ○○번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하고 점포신축 ○○과 합산신고하고 제출 라. 건축업자로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자등록증 교부사실이 없음 마.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가.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고 소형상가를 신축, 부가세를 자납하여도 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나. 분양을 않고 상가건물을 1회에 신축양도 하였어도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동 시행규칙 제1조 제1호에 규정한 1과세기간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바,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라. 1과세기간 양도 다세대주택은 2동이 있으나 본 상가에 있어 부가세 및 양도세 중에서 어느 세금을 책일 결정하여야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