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8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62,1989.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2,1989.01.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3년 02월에 지금의 직장인 ○○전자(주) 수원 공장에 입사하여 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한후 줄곧 수원이 아닌 안양시및 의왕시에서 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 01월중에 거주하고 있던 의왕시의 제집을 한칸 마련을 하였죠. 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1990년 01월중에 “전남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회사가 일부 이전되며 저도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현재 경기도 의왕시의 집을 팔고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순서가 아니 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신문지상등을 통해서 들은 적인 있는것중 “양도세법에는 집을 매입한후 3년을 살지 않고 팔면 과세 대상”이 되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될 사유가 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라고 알고, 혹시나 해서 ○○세무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질의를 하였드니, 담당자 답변은 귀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드니 “소득세법중 양도세 시행규칙에 현재 거주지의 집과 직장이 동일 시.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는 대답 이었습니다. ○ 제가 입사할때는 “전세” 방등을 전전하다가 어렵게 집을 마련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상기과 같은 문제로 팔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비슷한 예로, 의왕시와 수원시를 경계로(도보로 10분거리) 회사와 자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런 경우 출.퇴근에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의왕시”에 집을 살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라는 말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 그렇다면, 저의 현재 경우도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시간이 40~50분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와 직장이 동일시.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팔면 비과세 대상이라는 법에 해당이 될 수가 없다뇨. ○ 그렇지만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의왕시 자택”에서 “전남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를 출.퇴근 한다는 것은 소유시간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거주지를 광주와 광주 근접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구요. ○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회사와 자택이 동일 시군이 아니드라도 행정구역상 또는 교통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내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집을 팔고, 직장이 옮겨가는 곳으로 가서 집을 살드라도, 먼저 판집의 과세는 되지 않는다라는 양도세법상 시행규칙의 내용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 해석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