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 ○○동 ○○APT ○○동 ○○호 거주하면서 ○○시 ○○동 소재 모회사에 근무중 1989년 03월경 이회사의 본사로 발령을 받아 현재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회사 본사는 ○○시 ○○구 ○○동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본인은 현재 거주한 부천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 전철역이 복잡할뿐 아니라 전철역에서 거리가 멀어 버스를 타야 합니다.
○ 출퇴근이 어려워 건강에도 지장이 생길 지경입니다.
○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 ○○동 ○○APT(17평임)을 팔고 직장이 가까운 ○○시 ○○구 ○○동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를 갈려고 합니다.
○ 본인은 동APT에서 2년가량 거주하였으며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관할세무서 상담한바 알고 있는데 양도소득관례를 확실히 알고자 질의하오니 본인의 집을 팔고 직장이 가까운 곳으로 가족과 함께 이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