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으로 국내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8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22633-1858, 1988.07.05)을 참조. 붙임 : ※ 재산22633-1858, 1988.07.05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1980.09.13 미국으로 이민간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구 ○○동 ○○번지 소재, 1977년 10월 취득)을 출국시 팔지 않고 그대로 두고 미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22633-1858, 1988.07.05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 받아 중도금 등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토록 조치한 바 있으나, 종사공무원의 교체에 따른 업무미숙 등으로 과세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재외동포의 민원이 우려되어 재강조 지시하니 각급 관리자는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및 통제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실부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