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05.07 ○○시 ○○구 ○○동 ○○번지의 두필지의 땅을 구입하여 그대지위에 각각 단독 주택을 3동 신축하였는바 그 당시 주택 신축비가 모자라 전세입주금을 받아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관계로 아직까지 주택을 처분 못하고 이번에 1동의 신축주택을 팔려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인은 주거지는 ○○시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팔목적으로 세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국세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를 각호별로 열거한것을 보면 건설업에 해당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