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이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8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동의 주택만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70, 1989.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0, 1989.06.1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6.05.07 ○○시 ○○구 ○○동 ○○번지의 두필지의 땅을 구입하여 그대지위에 각각 단독 주택을 3동 신축하였는바 그 당시 주택 신축비가 모자라 전세입주금을 받아 건물 신축비에 충당한 관계로 아직까지 주택을 처분 못하고 이번에 1동의 신축주택을 팔려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아니면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본인은 주거지는 ○○시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팔목적으로 세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하였고, 국세 기본통칙 2-4-6-20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를 각호별로 열거한것을 보면 건설업에 해당되는것 같기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